[2025-하계 현장실습 안내 및 예시]
2025-하계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수강신청 및 서류제출 바랍니다.
가. 계절학기 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
1) 현장실습은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해야 이수가 가능하므로 기간내 학부사무실로 와서 수강신청 바랍니다.
* (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현장실습을 실시할 경우 현장실습 재수강)
2) 2025-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: 05.29.(목) ~ 06.05.(목) 16시 전까지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신청
나. 현장실습 실시
1) 업체 선정
- 산재보험 가입 필수 (사장님 혼자 일하던 업체, 가족 사업장인 경우 현장실습 실시 불가.)
- 4,8주 연속 실시
- 본인의 전공과 맞는 직무인 업체로 현장실습 실시
- 실습비는 최저시급 이상 (시급 : 10,030원, 월 : 2,096,270)
- 근무시간은 일 8시간, 주 40시간, 월 160시간 / 휴게시간 1시간 , 야간실습은 X
- 주 5일 근무, 주 2일 휴무
2) 현장실습 실시 전 제출 서류
- 업체공문(현장실습 실시 최소 2주 전 학부 사무실로 제출)
- 신청서
- 운영계획서 (업체 직인/날인 원본, 복사, 스캔 등등 불가, 실습기간은 4주(28일)로 작성)
- 협약서
- 산재보험 (입사한날짜(실습 시작한 날짜)와 같아야함.)
- 사업자등록증
다. 현장실습 실시 중 제출 서류
1) 주간보고서 작성
- 주간보고서 작성의 경우 조교들이 작성이 가능하도록 신청 예정 (실습 실시 후 작성이 불가할 시 메모장에 미리 적어두기)
- 300자 이상 작성
- ㅋㅋㅋ,ㅎㅎㅎ,... 등 글자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작성 불가 (온점, 띄어쓰기도 한 번씩만 사용 가능)
- 겹치는 내용 없도록 작성 (같은 내용 복사 붙여넣기 불가)
- 매일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배운점, 느낀점, 깨닫게 된 점을 중심으로 작성)
- 부정적인 내용 작성 불가 (~해서 하기 싫다, ~해서 힘들다, 직원간의 불화 등)
*학부사무실,현장실습 지원센터에서 2중으로 검사합니다.
라. 현장실습 종료 후 서류
1)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
- 주간보고서(20개 이상, 본인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근무요일에 맞도록 작성, 일주일 안 5일 근무 2일 휴무 맞춰 작성)
- 종합보고서
- 학생용 설문조사서
- 기관용 설문조사서
- 현장실습 평가표 및 출석부
- 중간점검서
- 급여내역서 (추후 제출은 무조건 잊지말고 제출. 미제출 시 학점 취소되어 재수강 가능성 있음)
- 출석부
모든 업체의 직인/날인은 원본으로 받아오길 바랍니다.
*학교에서 올라오는 공고의 업체로 가는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실시 전 서류 중 '신청서'만 작성해오길 바랍니다. (종료 후 서류는 모두 제출)
(신청서는 아래 파일 참고)
모든 서류는 정해진 기간 내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제출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 혹은 학부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 (041-550-0662)